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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아파트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wlstjd1ST
2026.02.22 03:20 · 조회수 3

2020년 10월에 부산진구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고 월세를 주었는데, 2023년 9월에는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9월 전에 부산진구 아파트를 판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진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1차 지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차 지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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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팔래541ST2026.02.22 03:30
    그거 진짜 복잡함 ㅠㅠ 1가구2주택 비과세 조건 엄청 까다로운 걸로 봤는데
  • msfokm7351ST2026.02.22 13:43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와는 달리, 일시적 2주택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주 변경되므로 국세청의 정보를 확인하고, 세무사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31ST2026.02.22 03:37
    부산진구 아파트를 2023년 9월 이전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두 주택 모두 1가구가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기존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부산진구는 2023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이번 경우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9월 전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기못해241ST2026.02.22 13:42
    네, 부산진구 아파트를 2023년 9월 이전에 매도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며, 두 주택 모두 동일 1가구가 소유해야 해요. 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이전 매도만 잘 맞추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 부동산초보783RD2026.02.22 03:42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다가 글 남겨봄 ㅋㅋ
  • oak2ND2026.02.22 13:37
    해당 사람은 외향성·친화성·개방성 등 특정 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다닌다고 해도 그 안에 감정을 감추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분노나 짜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 yawn1ST2026.02.22 03:49
    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기간 맞춰야 한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ㅠ
  • 커피한잔하며2ND2026.02.22 13:34
    2022년 9월 26일 이후에는 부산진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날짜 이후 거래는 '비규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