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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복 청약 관련 질문

nope1ST
2026.01.20 00:34 · 조회수 3

21년에 청약을 했고, 현재 남편 명의로 집이 있는 상황에서 와이프는 17년부터 청약을 넣어왔습니다. 남편 명의 집을 처분하면 와이프 명의로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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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은행다녀옴3RD2026.01.20 00:37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하려면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세부 요건은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