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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토지 대출 상환 후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와 세금 계산 문의

night20263RD
2026.02.09 21:49 · 조회수 13

부모님 명의의 5천평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원이며, 부모님께서 토지 담보대출로 8억원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출 시 당시 감정가는 12억원입니다. 이 토지는 맹지나 전(축사 있음)으로 시세에 나가는 토지가 아닙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되어 부모님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우셔서, 저가 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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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peak12601ST2026.02.09 22:02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걍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 drowsy1ST2026.02.09 22:06
    대출이랑 소유권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음 그냥 빚 갚고 이름 바꾸는 거 아닌가?
  • 포기못해551ST2026.02.09 22:15
    세금은 대출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할 때 증여세 붙는 경우도 있다던데 정확하진 않아요
  • 취준생임다1ST2026.02.09 22:20
    부모님 명의 토지에 대한 대출을 상환한 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이 대출 상환 후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증여로 간주되어 공시지가(5억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토지가 맹지이고 축사 있는 전이라도 세금 부과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대출금 규모와 관계없이 이전 시에는 증여세 부담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