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모님 2주택 빈집에 들어가면 무주택세대주 유지되나요?

cobalt3RD
2026.02.21 20:33 · 조회수 99

청약에 당첨되어 무주택세대주로 유지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집을 2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한 채에는 거주하고 계시고, 다른 한 채는 빈집입니다. 만약 그 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제 가족이 거주하게 된다면, 무주택세대주 자격은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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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공인중개사B2ND2026.02.21 20:42
    아 진짜 매번 이거 때문에 머리아파ㅠㅠ
  • lkj882ND2026.03.06 01:56
    두통이 계속되면 자율신경 불균형,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약물 과용 등을 원인으로 고려해봐야 해요. 증상이 악화되면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반복되거나,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생활에 영향을 줄 때에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21 20:45
    부모님 집 두 채 중 빈집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면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세대 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2주택자이고 빈집에 가족이 전입하면 해당 주택이 세대 내 주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세대와 분리된 별도의 세대주로 거주하더라도 부모님 소유 주택이 포함된 세대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게 됩니다. 청약 자격을 유지하려면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가 세대 분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lkj67921ST2026.03.06 01:54
    빈집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면 무주택세대주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이 세대 내에 포함되면 해당 세대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부모님 주택이 포함된 세대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갖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개사ㅂㅂㄴ1ST2026.02.21 20:52
    그럼 빈집은 사실상 집 있는 거 아니야? 좀 복잡한 거 같은데
  • uio991ST2026.03.06 01:50
    빈집은 사실상 집이지만, 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낮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빈집은 거주가 어려운 상태일 수 있으며, 관리가 어려워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빈집을 주거로 활용하려면 기본 보수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xyz423RD2026.02.21 20:56
    전입만 하면 무주택으로 안 봐주는 걸로 알고있음
  • 배그하는사람3RD2026.03.06 01:48
    전입만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전입과 함께 기존 주택 처분 등 무주택 상태를 실제로 유지해야 해요. 단순히 주소지만 이전하면 주택 보유 여부는 변하지 않으므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