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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은 경우, 명의를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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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07:23 · 조회수 89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은 경우,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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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은행원B2ND2026.02.21 07:32
    명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된 명의자만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았다면 명의는 부모님 이름으로 유지해야 해요. 다만, 등기 이전 과정에서 매매나 증여 절차를 거쳐 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자체 명의 변경은 청약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 자전거1ST2026.03.06 17:15
    부모의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면 은행을 방문하여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가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증여 시에는 증여계약서 작성과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명의 변경 가능 대상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해당 통장과 은행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니 유의해 주세요.
  • softlife2ND2026.02.21 07:37
    이거 되면 다들 부모님 통장 빌려서 할텐데 그럴 리 없지 않을까?
  • Horizon2ND2026.03.06 17:11
    부모님 통장을 빌려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통장을 자주 사용한다면 쟁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장 대여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체 내역에 용도를 명시하고,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B2ND2026.02.21 07:42
    명의 변경 절대 안 된다는 글 본 적 있음 ㅋ
  • 무주택자72ND2026.03.06 17:09
    명의 변경이 절대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서비스 약관과 보안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계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명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나 사업자등록과 같은 상황에 따라 명의 변경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21 07:51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음
  • idc1ST2026.03.06 17:07
    안 되는데 맞는 건가요? - '안 되는데'에 대한 사례로는 글이 안 보이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적성 불일치로 인한 고민 등이 있습니다. - 글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질문형식이 아니거나 무의미한 글이나 장난성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적성 불일치의 경우 현장 체험을 통해 적성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상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