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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궁금증

clumsy3RD
2026.01.29 11:10 · 조회수 1

아파트 분양 시에 대출과 명의 대여가 있었던 상황인데, 입주 후에는 대출금을 장모님 명의의 계좌로 자동 이체했습니다. 이후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를 준비했으며, 매매가 이루어져 장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사위 통장이나 바로 사위 계좌로 입금되면 증여가 성립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증여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여가 성립된다면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몫과 가능한 일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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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Jenny20032ND2026.01.29 11:13
    부동산 증여 시에는 대금을 바로 증여하기 보다는 차용증을 통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중인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대출 잔액이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먼저 대출을 상환한 후에 증여하면 과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증여 금액은 10년 합산 기준으로 5,000만 원 공제가 적용되며, 차용 및 상환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차용증 작성과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monday1ST2026.01.31 11:43
    이거 증여세 문제같은데 진짜 복잡한 거 아님?
  • iyqrb742ND2026.01.31 11:47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은 상속이나 증여의 점유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상속이나 공동증여 상황에서는 각 수증자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서 자신이 받는 비율에 맞게 분배받아야 해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 월세지옥372ND2026.01.31 11:51
    대출금 상환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된 대출금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답니다. 다만, 채무 부담 약정서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판단되고 있어요.
  • 재건축위원D1ST2026.01.31 11:56
    대출금 상환하면서 증여 인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ㅠ
  • 새벽1ST2026.01.31 12:01
    장모님 사망 전에 명의 문제 좀 조심해야할듯... 그냥 복잡해서 난 포기임ㅋㅋ
  • xyz441ST2026.01.31 12:07
    실무적으로는 대출금 상환이 무상인지, 상환이 자발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채무자 부담 약정이나 상환 의무가 명시된 계약서가 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아들이 받을 몫은 상속·증여 점유비율에 따라 달라지니, 상속분할이나 증여분할 전에 각자의 점유비율을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