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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건에 대한 궁금증

주식망했어요1ST
2026.01.23 08:30 · 조회수 8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는데,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매매시세는 6억이고 근저당은 은행에서 2억, 2순위 근저당은 개인에서 3천만원입니다. 2순위 근저당자의 임의경매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신청 전날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되었고, 2개월 뒤 재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또 경매취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더라도, 낙찰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근저당 말소 등 취하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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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ur_fine1ST2026.01.23 08:31
    경매 낙찰 후 근저당 말소 가능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은 낙찰로 소멸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근저당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후의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입찰 시 인수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허가 확정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과 기존 권리 말소가 처리됩니다. 근저당 말소 대상 권리가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