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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궁금증

눈팅만해요1ST
2026.02.16 02:22 · 조회수 1

A빌라를 매입한 지 2009년 6월이 되었고, 2015년 10월에는 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2023년 5월 30일에는 B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고, 2026년에는 착공을 위한 펜스 설치 및 시공사 부지인계가 준비 중입니다. 이때, B 지역주택조합이 전매 후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A빌라를 보유한 채로 전매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A빌라를 팔기로 결정했을 때 최종 마감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빌라를 팔아 B 지역주택조합을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언제 판매해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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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한숨만나옴1ST2026.02.16 02:29
    A빌라 보유 중 전매 시 양도세 비과세는 어렵고, A빌라 양도시점은 실제 매도일 기준입니다. B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승인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일반분양 전 전매는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어지는 시점까지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착공 후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빌라는 현재 보유 상태에서 매도 시 일반 양도세가 부과되고, B지역주택조합 전매 시점과 조건에 맞춰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확한 절세 방안은 조합 사업 진행 상황과 본인 보유 기간을 고려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wjdqls1ST2026.02.16 02:35
    이거 너무 머리아파서 그냥 포기했어요 ㅋㅋ
  • 집팔래541ST2026.02.16 02:45
    그냥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아닌가요?
  • 집주인31ST2026.02.16 02:51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같은거 좀 복잡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