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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자금 조달 계획 관련 질문

달팽이4TH
2026.02.14 08:24 · 조회수 5

동거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었고 혼인신고는 2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관리는 아내의 통장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번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제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내의 예금 5천만원, 제 예금 2천만원,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아내 명의 전세 보증금 2억, 아내 명의로 교직원공제회(금융기관 외)에서 받은 대출 1억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로 3억8천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예금 2천만원과 아내 예금 5천만원, 전세 보증금 2억, 교직원공제회 대출 1억을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 명의 교직원공제회 대출 1억은 대출이므로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아내 명의 대출은 증여로 처리할 수 없고 차입금으로 처리할 경우 상환 계획서나 차용증 등의 증빙 자료를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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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새벽1ST2026.02.14 08:35
    차용증과 관련해서는 이자율, 지급 계획, 이자 이체내역 등 거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서류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증여가 아닌 차용·반환임을 입증하려면 이체 내역서, 예금 및 반환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xyz441ST2026.02.14 08:40
    어... 대출은 증여 아니지않음? 그냥 빌린 돈인데..
  • ur_fine1ST2026.02.14 08:46
    그니까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증여 안되고 차용금으로 봐야한다는 얘긴가?
  • 한낮1ST2026.02.14 08:52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라면 증여세 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로 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받은 자금은 증빙자료 없이 증여세 신고서만 작성한 뒤,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로 전환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혼인 전 자금이 상대방 명의 취득에 쓰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차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안전합니다.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14 09:00
    부부 간 자금 증여 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인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법률혼일 경우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때는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 whatever_man1ST2026.02.14 09:09
    이런 거 은근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