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소개비와 복비에 대한 질문
부동산 중개사가 2억 5백5십 만원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백만원의 소개비를 요구했어요. 이게 적당한 소개비인가요? 또한, 복비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백만원씩 내는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부동산 거래 시 소개비와 복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요율 내에서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소개비 결정 기준은 매매, 임대차(전세/월세), 오피스텔·상가·토지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경우에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개인과 실제 지급액을 협의하되,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와 거래 유형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상한선 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