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고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시에는 현장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특약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죠. 당연히 붙박이장이 포함된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붙박이장을 떼어가기로 했는데, 여러 차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떼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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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특약 없으면 마음대로 떼가는 게 맞나??? 헷갈림
- 민사소송? 그냥 좀 억울한 정도 같은데..
-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뭐 ㅋㅋ
- 붙박이장 원래 포함된 거 아니었음? 떼가는 게 말이 되나
- 붙박이장이 계약 당시 포함된 것으로 보이면 떼어간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도, 현장 상태 확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붙박이장은 매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떼어갔다면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계약서와 당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계약 당시 상태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해 판단하니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