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보증 보험 가능 여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보증금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라면 일반적으로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 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데, 정확한 보증 보험 가능 여부는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운영하는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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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 수준이며, 여기서 선순위채권과 담보가 공제된 금액만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이고 선순위채권이 2천만원이라면 보증한도 9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빼서 7천만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해요.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상의 보증금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한도와 가입기한 등 요건 충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보증한도 내에 포함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주택가격의 90%를 보증한도로 삼는데, 선순위채권이 있다면 그만큼 보증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그냥 중개소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름
- 이거 진짜 가입 가능하면 좀 안심되긴 함...
-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입신고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등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실제 계약 전에는 주소와 보증금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 보증 보험이 2000~4000이면 가입 가능하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