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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비용 확인이 필요해요

Cipher2ND
2026.01.30 11:27 · 조회수 2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서류 작성만 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필료만으로 297,000원이 발생했어요. 이게 맞는 비용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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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 monday1ST2026.01.30 13:16
    부동산 거래에는 대필료 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에는 취득세, 인지세, 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 포함) 등이 발생하며, 인지세는 약 7.5만 원, 등기비용은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97,000원이 대필료라면 이외의 비용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해요.
  • iyqrb742ND2026.01.30 13:22
    비싸긴 한데 계약서 내역 좀 더 자세히 봐야 알 듯 29만이면 문서 한 장 쓰는 값으론 너무 비싼 것 같긴 하네.
  • 월세지옥372ND2026.01.30 13:29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매매는 2억 원에서 6억 원 미만 구간에서 0.3%가 상한 요율인데, 실제 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중개보수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 재건축위원D1ST2026.01.30 13:32
    대필료가 그렇게 비싸긴 한가요? 좀 너무한 거 같은데…
  • Jenny20032ND2026.01.30 13:39
    부동산 계약서 대필료 297,000원이 적절한지 확실하지 않아요. 대필료는 법정 요율이 없기 때문에 시장 관행에 따라 5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계약서 작성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관여하는 직거래의 경우에만 대필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새벽1ST2026.01.30 13:47
    대필료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서류 작성비용인가?
  • xyz441ST2026.01.31 10:40
    대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필에 인장이나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대필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대필료 금액과 지급 시점, 그리고 인장이나 공제증서 첨부 여부를 명확히 명시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ur_fine1ST2026.01.31 10:49
    부동산 계약서 대필료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대필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 작성 대필은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고 공인중개사 인장이 없을 수 있답니다. 반면, 인장 포함 대필은 공제증서가 첨부되어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대필 형태에 따라 대필료의 신뢰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한낮1ST2026.01.31 10:53
    저도 대필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중개수수료랑은 다른 거 아닌가? 그냥 대필료만 따로 떼는 건가?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1.31 10:57
    직거래나 직접 대필을 받을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하지 않은 매물에 대필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직거래에서 대필을 받는 경우에는 불법 소지가 있으니, 계약서 작성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whatever_man1ST2026.01.31 11:02
    이거 진짜 비싼 거 맞는 듯.. 그냥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나 ㅠㅠ 너무 쓰긴 한데 어쩌겠냐 싶음
  • 임장러572ND2026.01.31 11:06
    대필료가 29만이라니 좀 너무한 거 같은데... 보통 이정도면 좀 깎아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