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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현금으로 거래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창문3RD
2026.02.01 21:35 · 조회수 10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체 대신 현금으로 직거래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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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iyqrb742ND2026.02.01 21:42
    부동산 거래 시 현금 거래는 분쟁이나 사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계좌이체 같은 증빙이 남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거래 내역을 문자, 카톡, 계약서 사진 등으로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답니다. 특히 실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중요해요.
  • 월세지옥372ND2026.02.01 21:50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해요.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세금 신고나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금융기관 창구에서 거래하면 세금 신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재건축위원D1ST2026.02.01 21:53
    이체가 안전하긴 하지 않음? 현금은 좀 무섭던데...
  • Jenny20032ND2026.02.01 22:01
    거래 전에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 이름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계약 직전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매물은 낮과 밤 두 번 현장 확인하고, 하자보수 책임 등 핵심 특약은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어야 안전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꼭 해야 하며,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새벽1ST2026.02.01 22:05
    세금 신고는 해야하니까 현금이라고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닌 듯
  • xyz441ST2026.02.01 22:08
    그냥 현금으로 하면 세금 문제 안 생기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