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작년 6월 이후 시행된 임대차계약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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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월세 합산 3000 이상 아니였나?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 임대차계약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 + 35만원×100 = 1000만원 + 3500만원 = 4500만원)으로 6000만원 미만이지만, 월세를 100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지역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환산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산금액이 6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그 이상이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3000 넘으면 신고해야 된다는 글 봤음.
-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넘기고 있는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