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시 인감도장 문제
가족 중 한 분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계약서에 찍은 인감도장과 달라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꼭 똑같은 도장이 필요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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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비슷하면 안 되나? 꼭 똑같아야 하나?
- 이거 진짜 매번 골치 아픈 문제라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음 ㅠㅠ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한 후에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고, 필요할 때는 소송 전에 문자, 통화 녹음, 계약서 등의 증거를 잘 모아두고 가압류 같은 법적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법적으로 인감이 진짜 꼭 같아야 한다는 얘기 본 적 있음?
- 계약 종료 시에는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용을 명확히 해서 계약 내용, 종료 의사, 반환 계좌, 반환 기한, 지연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 예정 사항 등을 포함해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문서로 남기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니까 꼭 활용하세요^^
- 보증금 반환 시 도장이 집주인이 찍은 것과 다를 때는 먼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도장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직전 당일자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