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이 경매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swuyl87721ST
2026.02.10 19:45 · 조회수 2

이사를 준비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해결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경매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경매 관계자에게 배당요구를 왜 안했냐고 물으셨다고 하더라구요. 등기나 알림을 받은 적이 없어서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매가 진행된 사실만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확신도 없고, 아직 배당요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한낮1ST2026.02.10 19:53
    근데 배당요구 안 했으면 좀 늦은 거 아님? 그거 꼭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10 19:58
    경매에 올라간 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해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1순위임에도 보증금을 전액 못 받을 수 있으니,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종기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 whatever_man1ST2026.02.10 20:04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집에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점유를 풀면 권리가 사라질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도 고려하면 더 든든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임장러572ND2026.02.10 20:11
    변호사한테 맡겨도 결국 돈 못 받으면 멘탈만 박살 날 듯...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서 그냥 포기함
  • urbanwanderer1ST2026.02.10 20:17
    경매 올라간 집에서 보증금 받는 거 존-나 힘들다던데...
  • 퇴근하고싶다2ND2026.02.10 20:26
    경매된 집이 근저당권이나 체납 등이 있어 ‘깡통전세’가 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 준비와 소송 전략을 꼼꼼히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