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이 다가온 상황, 이사와 명도 협의는 언제 해야할까요?
전세 집 주인으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낙찰을 받아 배당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당기일이 한 달 후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매수인과 얘기를 나눠 명도확인서를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할지, 배당원안표가 나오기 전에 이사와 명도를 협의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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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배당기일 지나야 움직인다고 들었어요
- 배당기일이 다가올 때, 보증금 반환과 명도(이사)는 ‘서로 동시이행’이 원칙이에요. 즉, 배당기일 직전이나 당일에 이사와 점유 정리를 마치고 보증금 반환을 확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이렇게 하면 양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인도(전출) 사실을 증빙하고 전입(전입신고)·전출을 '보증금 수령 후'로 조정해야 해요. 인도부터 공실 사진·계량기 사진·열쇠 인도 등을 기록하고, 보증금 반환은 인도 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연 5%) 문제도 고려해야 해요. 보증금이 미지급되면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요청하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 배당기일 전에 꼭 명도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사와 점유 정리는 꼭 서면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내용증명 등으로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의해야 나중에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또, 보증금 반환 시점을 이사 확인 후로 정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이사랑 명도는 배당기일 지나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아니었나요?
- 실무에서는 배당기일이 확정된 후에 먼저 이사(명도) 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일을 정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해요. 이 방법이 실제 분쟁을 줄이고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사비 조정 문제도 미리 논의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