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반전세 임대갱신청구권에 대한 궁금증

노래듣는중1ST
2026.02.06 07:31 · 조회수 3

반전세로 거주 중이며, 임대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을 더 연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5%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는데, 이 5%의 인상은 월세 부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보증금 부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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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새벽1ST2026.02.06 07:38
    저도 이거 궁금함 ㅠㅠ 그냥 월세만 오르는 건가요?
  • xyz441ST2026.02.06 07:45
    보증금도 같이 오르는거 아니었음?
  • ur_fine1ST2026.02.06 07:49
    월세 쪽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한낮1ST2026.02.06 07:55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5%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임차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5% 인상은 자동 권리가 아닌 상한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2% 또는 10%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월세 인상액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06 07:59
    반전세 갱신 시 5%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요. 보증금만 올리거나 월세만 올리는 방식으로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5%는 인상 가능한 상한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whatever_man1ST2026.02.06 08:06
    5% 인상분은 직전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합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에 5%를 적용하면 1,500만 원이 인상분이 되는데, 이 금액을 월세로 환산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전환율이 5.5%라면 1,500만 원의 5.5%인 연 82.5만 원, 즉 월 7만 1,250원 정도가 월세 인상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