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 만료 전 전입신고 관련 질문
지금 반전세 계약 집에 거주 중이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 2월 중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서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새 집에 보증금을 넣으려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은 집에서 퇴실 절차만 밟고 보증금을 미리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짐은 계약에 따라 3.1까지만 빼고 옮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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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권장되며, 잔금이나 전입신고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ㅎㅎ
- 전입신고 미리 하면 집주인이랑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나?
- 전입신고를 현재 집에 남겨두고 이사한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최대 30일 이내에 기다리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만약 만기까지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옮긴 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반전세 계약에서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집의 보증금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기존 집에 유지한 상태로 반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 상실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보통 계약 끝나기 전에 보증금 바로 받기 힘든걸로 아는데...
-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야 알듯 3월 1일 전까지 빼는 거랑 보증금은 별개일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