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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 통장 관련 질문

dawn3361ST
2026.02.13 02:44 · 조회수 1

제 아이가 미성년자 때 만든 청약통장에 161회차에 5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월 3만원씩을 대부분 내고, 22년도에 10회에 10만원씩을 낸 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인정회차 및 금액이 24회에 2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납입금 총 500만원 중에서 회차 상관없이 240만원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납부한 회차별로 계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인정하는 회차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23년도에 성인이 된 후에는 납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지연된 기간에 대해 납입한 후에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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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대인A1ST2026.02.13 02:54
    뭔 소린지 모르겠음 그냥 240만원 인정된다던가 그런거 아님?
  • 강아지산책1ST2026.02.13 02:57
    그게 회차별로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은행에 문의해봐야 할 듯
  • qkrwns3RD2026.02.13 03:06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하는게 무조건 좋은지는 모르겠다 나도 궁금함ㅠ
  • 재건축위원C2ND2026.02.13 03:10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시점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납분을 전환 후 채워도 60회차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전환(부활) 시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회차와 금액을 새 계좌에 합산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 무주택자B1ST2026.02.13 03:18
    미성년자 청약통장에서는 만 19세 이전 납입한 회차가 최대 60회까지 인정됩니다~ 24회차만 납입해도 그 횟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 기간 내 최대 60회차까지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어요! 1회차당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되니, 납입금액도 이 범위 내에서 계산된답니다.
  • monday1ST2026.02.13 03:23
    미납하거나 지연된 회차를 나중에 납입해도 납입인정일 기준으로 회차가 조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 납입회차는 최대 60회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이미 24회차를 납입했다면 추가 납입으로 최대 60회차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납입도 회차 인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