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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양도 시 취득시가 기준 문의

임대차걱정2ND
2026.02.11 23:18 · 조회수 3

조상땅인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되었습니다. 군청 확인서에는 1994.1.1일자로 증여받아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공란이며, 소유자 이름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사실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2026년 2월에 이 땅을 양도한다면 취득시가 기준을 1994년으로 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없이 소유권 보존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취득시가 기준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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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Storm3RD2026.02.11 23:27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양도 시 취득시가는 보통 등기된 날자(1994.1.1) 또는 증여받은 날자로 인정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없더라도 군청 확인서의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별도 확인을 받거나 감정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양도 시 1994년 기준 취득시가 적용은 가능하나, 관련 서류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청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고 세무 상담을 병행하셔야 해요.
  • qwer183RD2026.02.11 23:36
    이거 진짜 복잡한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
  • abc3221ST2026.02.11 23:40
    그냥 1994년 증여받은 걸로 봐야하는거 아님?
  • 은행원B2ND2026.02.11 23:47
    취득시가가 등기랑 달라도 그냥 신고할 때 자료로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