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양도 시 취득시가 기준 문의
조상땅인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되었습니다. 군청 확인서에는 1994.1.1일자로 증여받아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공란이며, 소유자 이름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사실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2026년 2월에 이 땅을 양도한다면 취득시가 기준을 1994년으로 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없이 소유권 보존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취득시가 기준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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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양도 시 취득시가는 보통 등기된 날자(1994.1.1) 또는 증여받은 날자로 인정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없더라도 군청 확인서의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별도 확인을 받거나 감정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양도 시 1994년 기준 취득시가 적용은 가능하나, 관련 서류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청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고 세무 상담을 병행하셔야 해요.
- 이거 진짜 복잡한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
- 그냥 1994년 증여받은 걸로 봐야하는거 아님?
- 취득시가가 등기랑 달라도 그냥 신고할 때 자료로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