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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멸실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그냥사람임2ND
2026.02.09 18:46 · 조회수 6

아파트와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매각하기 위해 무허가주택을 멸실하려고 합니다. 무허가주택을 아파트를 매각하기 한 달 전에 멸실(토지로만 보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매각하기 1년 이전부터 무허가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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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urbanwanderer1ST2026.02.09 18:51
    이거 진짜 매번 바뀌는 거라 그냥 체념 중임 ㅋㅋㅋ
  • 퇴근하고싶다2ND2026.02.09 18:59
    예전 글들 보면 1년 전부터 무허가주택 없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음
  • peak12601ST2026.02.09 19:06
    멸실은 언제 해도 상관 없나? 법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
  • drowsy1ST2026.02.09 19:1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각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각하기 한 달 전에 무허가주택을 멸실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무허가주택을 멸실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아파트 매각일로부터 최소 1년 전부터 무허가주택이 멸실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