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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안개2ND
2026.01.31 00:11 · 조회수 4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고, 형은 기혼자로 형수가 소유한 자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의 자가를 분리한다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현재는 부모님이 자가를 보유하고 계셔서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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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ur_fine1ST2026.01.31 08:58
    세대분리 하면 주택청약 가능하다는 얘기 들은 거 같은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 한낮1ST2026.01.31 09:03
    근데 형 집 분리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님 주택청약 규정 좀 찾아봐야 할 듯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1.31 09:11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까 싶음ㅠㅠ
  • whatever_man1ST2026.01.31 09:15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으려면 세대분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형의 자가에서 세대분리하여 독립세대주가 되어도, 부모님 소유의 자가가 같은 주택에 속한 세대에 포함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집이 별도 주소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 집이 동일 주소 내라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주택청약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가능 여부는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세대 구분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