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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입주권 문의

gksmf2ND
2026.02.20 19:31 · 조회수 10

현재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50평의 토지에는 단층주택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토지는 부모님 소유로 유지하고 건물만 제 소유로 매매하거나 증여받으면 분양권을 2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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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한숨만나옴1ST2026.02.20 19:37
    잘 모르겠는데, 건물이랑 땅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검색해봐야 할 듯
  • wjdqls1ST2026.02.20 19:44
    모아타운 분양권은 가족끼리도 한 번씩만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냥 나도 헷갈림ㅋ
  • 집팔래541ST2026.02.20 19:50
    모아타운 분양권은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어지므로, 토지는 부모님 명의로 유지하고 건물만 본인 소유로 변경해도 분양권 2개를 받기 어렵습니다. 분양권 배정은 토지 단위로 이루어지며, 한 필지에 대해 1인 1분양권 원칙이 적용됩니다. 건물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도 토지권리가 동일하면 추가 분양권 인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라 해도 분양권 중복 수령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아타운 사업 관련 규정과 지자체 정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31ST2026.02.20 19:57
    그거 분양권이 한 세대당 1개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