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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이후 집행정지신청과 낙찰의 우려

indigo2ND
2026.01.22 05:37 · 조회수 5

지난 1월 7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항고 기간이 진행 중인데,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낙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는 임의 경매 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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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강아지산책1ST2026.01.22 05:40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보통 낙찰 취소는 매각불허가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답니다. 집행정지는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절차로,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낙찰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과는 없답니다.
  • qkrwns3RD2026.01.22 05:41
    매각불허가는 매각절차의 적법성 문제나 중대한 하자, 권리관계 변동, 통지 누락, 매수인 자격 문제 등이 있을 때 법원이 매각을 취소하는 결정이에요. 이런 경우에만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답니다. 천재지변이나 부동산 훼손 같은 특별한 사유도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재건축위원C2ND2026.01.22 05:42
    질문에 나온 사건이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여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임의경매인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 결정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단순히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임의경매 여부를 알 수는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