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들뜬들뜬 전세 신청 시 세대 구성원과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just_me2ND
2026.02.03 20:36 · 조회수 3

들뜬들뜬 전세는 무주택 구성원을 위한 혜택으로, 현재 여러 세대 구성원 중 오직 한 명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따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딸이 이미 월세로 독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딸은 들뜬들뜜 전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딸이 이미 월세로 독립한 경우, 세대가 분리된 상태이므로 중복 신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구성원인 엄마나 큰딸 중 한 명만 들뜬들뜬 전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은딸이 이미 월세를 사는 상황에서는 중복 신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둘 달린 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daniel961ST2026.02.03 20:43
    이거 나도 헷갈림 ㅠㅠ 딸이 따로 사니까 중복 아님?
  • 대장주1ST2026.02.03 20:52
    들뜬들뜬 전세와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들뜬들뜬 전세의 세대 구성원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전세의 정확한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공고문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이나 ‘중복선정 불가’ 같은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임대인A1ST2026.02.03 20:56
    들뜬들뜬 전세 신청 시 한 세대 구성원이 동일 주택에 여러 번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없어요.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에서는 1세대 1주택 원칙과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된다는 규정이 반복해서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강아지산책1ST2026.02.03 21:05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동일 유형 내에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이전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해요. 따라서 중복 신청이 있더라도 최종 선정은 한 번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qkrwns3RD2026.02.03 21:13
    전세 신청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픔ㅋㅋㅋ
  • 재건축위원C2ND2026.02.03 21:20
    중복 신청 안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