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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친구 대신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왕922ND
2026.02.14 00:50 · 조회수 5

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친구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친구가 혼자서 체결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친구(세대주) 대신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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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daniel961ST2026.02.14 00:57
    세대주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친구 대신은 좀 어려울듯
  • 대장주1ST2026.02.14 01:02
    그냥 친구한테 세금 혜택 좀 나눠달라 해야될 듯 ㅋㅋㅋ
  • 임대인A1ST2026.02.14 01:10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 대신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또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세대원이면서 계약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공제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친구(세대주)가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본인이 계약자일 경우에만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계약자이므로 친구가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 강아지산책1ST2026.02.14 01:15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월세액 공제는 보통 계약서에 있는 사람만 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