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기업회생 신청의 영향
대표이사가 법인채무로 인해 개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만약 법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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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거 법인이랑 대표이사 개인이랑 완전 따로라던데 경매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음
- 대표이사가 개인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법인채무와 별개로 유지되므로, 법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해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법인 자산과 법인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며,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과 개인 채무는 법인 채무에서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으로 법인의 채무 상환이 유예되더라도, 개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경매 절차는 개인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권리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개인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법인회생 절차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기업회생 신청하면 부동산 바로 경매가는 거 아니지 않음? 좀 복잡하다던데
- 개인 근저당이랑 법인채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