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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근저당 매물건 말소 처리 및 소유권 이전 절차 관련 질문

재건축위원32ND
2026.02.18 20:39 · 조회수 58

부동산 매물을 대부업체에서 근저당으로 잡았는데, 대부업체에서 잔금을 받는 날 근저당 말소 처리 및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대부업체일 경우 어떻게 원본을 받아야 하며, 사본으로도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잔금을 받는 날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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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qwer183RD2026.02.18 20:46
    대부업체 근저당 매물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매계약 체결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유권 이전 시점을 잔금 지급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 abc3221ST2026.02.18 20:52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이 매우 중요해요! 잔금 지급 전 가등기를 해두면 이후 발생하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가등기 후에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 은행원B2ND2026.02.18 21:00
    원본 꼭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사본으로도 되긴 함? 그냥 막 헷갈리네요
  • softlife2ND2026.02.18 21:06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 완료 후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즉 본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건축물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등기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니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근저당 설정 시점과 우선순위는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하고, 대부업체와 합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B2ND2026.02.18 21:12
    근저당 말소는 보통 등기소 가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대부업체랑 직접 만나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 은행다녀옴3RD2026.02.18 21:18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알아서 척척 되는 거 기다리는게 빠른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