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월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될 수 있을까요?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2월 3일까지 10개월 동안 단기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0일에 계약종료 통보를 했어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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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단기월세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하므로 2026년 1월 10일 통보는 계약 종료일인 2월 3일 기준으로 약 24일 전이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최소 1개월 전에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해요!
- 묵시적 갱신이 단기월세계약에도 적용되나..? 잘 모르겠네
- 단기계약은 그 특성상 묵시적 갱신 안 되는 걸로 아는데..
- 이런 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법률 상담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