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현재 3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주택은 2015년 10월 30일에 구매하여 현재까지 실거주 중이고, 두 번째 주택은 2023년 5월 11일에 구매하여 전세로 놓아두었으며, 세 번째 미분양 주택은 2025년 2월 28일에 계약을 맺어 중도금을 3회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택을 매각하고 두 번째 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이전에 첫 번째 주택을 매각할 예정이며, 두 번째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1주택으로 소유하게 될 계획입니다. 제가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첫 번째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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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1주택 상태에서 팔아야 비과세 아닐까? 확실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듯
- 첫 번째 주택을 매각할 때 다주택자 상태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3주택을 보유 중이고 5월 이전에 첫 주택을 팔 때는 다주택자 상태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주택으로 이사해 1주택자가 된 후에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택 매각 시점에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좀 복잡한걸로 아는데, 다주택이면 안되는거 아닌가?
- 아 5월 전에 파는 거면 그전에 한 주택만 남겨야 비과세 가능할 거 같기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