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세대주의 타지역 발령으로 생긴 고민
우리 가족은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 세가족이 함께 거주 중이에요. 다음달부터 남편이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주중에는 타지역 원룸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 명의로 원룸에 전입을 신고하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세대원은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온 집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남편이 타지역 원룸에서 거주할 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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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남편이 타지역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된 주소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이 실제로 그 원룸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증빙이 필요해요. 기존 집에서 대출을 유지하는 세대원과는 별도로 남편 명의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이 독립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원룸에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면서 월세를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이거 세금 관련이라서 정확한 규정 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냥 추측만 하긴 어렵네ㅠㅠ
- 월세공제는 보통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남편분 명의로 전입신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 나도 잘 모르겠음... 남편분은 출퇴근용으로 원룸 쓰는거면 안될 듯도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