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누수공사 시 집주인의 역할은?

Wanderer1ST
2026.02.21 16:22 · 조회수 1

집주인이 누수공사를 할 때 공사업체와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의 보험사, 그리고 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주인은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임차인이 직접 누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가요? 집주인은 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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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qwer183RD2026.02.21 16:31
    집주인 무관심한거 꽤 본 듯... 진짜 귀찮아서 그런가 싶긴 함
  • 은행원ㅈㅁㅈ1ST2026.03.06 10:34
    집주인의 관심 부족은 보통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을 현금화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를 회수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대출 규제나 금리 상승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져 불안이 커지며, 매물 회수로 인한 부족으로 시장이 '관심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전입신고 제한 등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abc3221ST2026.02.21 16:37
    누수공사 시 집주인과 소통이 끊길 경우, 임차인은 누수 발생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바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지체 없이 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서 분쟁 시 유리해요.
  • james971ST2026.03.06 10:32
    임차인은 먼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뒤 분쟁조정이나 법률 상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지 의무를 잘 지키고, 공사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이 계속된다면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수리 책임 문제와 손해배상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은행원B2ND2026.02.21 16:42
    그냥 집주인 안나서도 되는거 아님? 보험사랑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거 아닌가
  • 오늘도치팅2ND2026.03.06 10:28
    임대인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때이거나 채무금액이 주택가격의 60% 미만일 때입니다. 추가로, 임대주택이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고 일부 가입이나 일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softlife2ND2026.02.21 16:46
    임차인이 증거를 다 챙겨야 한다는게 맞는지 좀 헷갈림
  • 베란다농부2ND2026.03.06 10:26
    모든 증거를 다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 시 중요한 부분을 문서로 확인하고, 입주 전 상태 사진과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 불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중요한 해지 시점을 증명할 때 유용하며, 통화녹음이나 문자·카톡으로 충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용증명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방식과 해지 관련 내용은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공인중개사B2ND2026.02.21 16:52
    누수의 원인이 전유 부분인지 공유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문가의 진단이나 외관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이 분명해지면 전유에 해당하면 집주인에게, 공용 부분이면 관리단 등에 보상과 공사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답니다.
  • never_mind1ST2026.03.06 10:24
    누수 원인 확인 시에는 누수 발생 지점과 그 지점이 세대 내부인지 건물 공용 영역인지, 그리고 누수 경로를 확인하여 전유 부분인지 공유 부분인지 판단해야 해요. 누수 탐지 결과와 함께 누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 부위를 특정한 후, 전유/공유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의 원인과 흐름을 파악해서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21 16:56
    임차인이 직접 누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 영상, 진단서, 대화 기록 등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쉬워요. 특히 서울시 관내 상가 같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조정 절차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주택자A1ST2026.03.06 10:23
    누수로 인한 임대 분쟁을 해결하려면,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누수탐지 보고서, 수리업체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과 같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누수 발생 시점부터 누수 원인과 피해 확대 경위를 함께 기록하고, 가능하면 누수탐지 업체의 원인 진단을 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