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노유자시설 경매 매수인 자격에 대한 의문

ghdwns1ST
2026.02.12 14:52 · 조회수 8

노유자시설이 경매로 나왔다면 개인도 입찰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걸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whatever_man1ST2026.02.12 15:01
    개인도 가능하긴 한데 조건이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 임장러572ND2026.02.12 15:11
    이런 거 신경 쓰기 귀찮아서 그냥 안 봐요 ㅠ
  • urbanwanderer1ST2026.02.12 15:21
    노유자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해서 낙찰 후에도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등기부와 실제 용도, 운영 상태가 다를 수 있어서 불법 용도 변경이나 위법 증·개축 여부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가 있다면 임차인 보호 문제를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근하고싶다2ND2026.02.12 15:29
    개인이 노유자시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입찰 가능자’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 특히 소유자, 채무자, 미성년자, 집행관 등은 입찰 제한 대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는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peak12601ST2026.02.12 15:33
    노유자시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는데, 강제경매는 주로 채무자 소유 물건이 대상이라 소유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반면 임의경매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수 있어서 소유자도 입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유형에 따른 차이를 꼭 이해해야 해요!
  • drowsy1ST2026.02.12 15:41
    자격 필요한 거 맞음?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