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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으로 보유한 2주택에 대한 혜택 문의

jason911ST
2026.02.01 07:36 · 조회수 5

어머님은 90세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저는 아들로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봉양을 받으며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4년째입니다. 이제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1주택 소유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양도전 세대분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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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건축위원D1ST2026.02.01 07:42
    잘 모르겠는데, 세대분리 하면 좀 다를라나?
  • Jenny20032ND2026.02.01 07:46
    이거 법이 자꾸 바뀌던데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새벽1ST2026.02.01 07:54
    어머님과 함께 살며 노부모 봉양 중인 경우에도 본인 명의 1주택과 어머님 명의 1주택 모두 각각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 명의 주택을 매각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분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 거주 사실이 있고, 어머님 주택이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 전 추가 절차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세대분리를 통한 혜택 확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xyz441ST2026.02.01 08:03
    그냥 2주택으로 보면 세금 다 내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