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첫 주택 대출 조건에 대한 궁금증
주택 대출 조건 중 세대주에 대한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인데, 예비신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세대주가 아닙니다. 세대주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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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근데 신혼부부면 보통 대출 조건 좀 다르게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세대주만 보면 되는 거 아닐까?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보통 세대주가 계약 당사자여야 하지만, 세대주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에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인과 대출 신청인이 계약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 구성과 부양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 세대주 기간 같은 거 따로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세대주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닐까?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상 주택은 서울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준비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아니 세대주가 이제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그냥 세대주 신분이면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