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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구매하려면?

Shadow1ST
2026.02.21 04:21 · 조회수 3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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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yawn1ST2026.02.21 04:26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구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을구’ 부분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 채권자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근저당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입니다.
  • mzbsd2803RD2026.02.21 04:30
    근저당권은 대출을 모두 상환해도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으니, 별도의 ‘말소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말소 등기 비용은 보통 5~10만 원 정도이며, 매수자가 직접 말소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신규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출 가능 여부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 9999991ST2026.02.21 04:34
    이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포기하고 다른 집 알아보는 게 빠를지도...
  • daniel961ST2026.02.21 04:39
    근저당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님? 그냥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대장주1ST2026.02.21 04:46
    근저당이랑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하나? 중개인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 임대인A1ST2026.02.21 04:53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 근저당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특약’을 포함시켜서 잔금과 함께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이 말소되어 소유권 이전이 원활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