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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2주택 특례조건 문의

낮잠2ND
2026.02.19 22:25 · 조회수 1

서울의 규제지역 주택을 구매하려는 부산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조건과 대출 시 처분조건기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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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19 22:34
    그냥 2주택 특례조건이 뭔지 잘 모르겠음..
  • whatever_man1ST2026.02.19 22:38
    아 진짜 이런거 너무 복잡해서 피곤함 ㅠㅠ
  • 임장러572ND2026.02.19 22:41
    규제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출 시에도 3개월에서 보통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처분기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나 대출 규제 강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단,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urbanwanderer1ST2026.02.19 22:48
    대출 때 처분기한 엄청 짧은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