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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안내서와 경매 참여에 대한 고민

비오는날좋아1ST
2026.02.09 23:12 · 조회수 1

우리 집은 시골에 있는데 집 위에 붙어있는 땅을 아버지가 25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이 경매에 나와 권리신고 안내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나 운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실제로 경매 참여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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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9999991ST2026.02.09 23:23
    배당요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 대상에 포함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 보호에 유리해집니다.
  • daniel961ST2026.02.09 23:29
    임차인이나 운선권자가 대항력(전입 신고와 점유)을 갖추지 못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 참여가 사실상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후에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보증금 보장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대장주1ST2026.02.09 23:37
    경매 대상 건물뿐 아니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권리를 파악해 임차인과 운선권자의 권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비말소권 위험도 체크해 경매 참여 시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A1ST2026.02.09 23:44
    근데 진짜 이렇게 오래 썼는데도 권리신고 못하는 게 맞나...? 좀 이상하긴 하다
  • 강아지산책1ST2026.02.09 23:49
    그냥 경매 참여하는 수밖에 없는거 아님? 임차권 이런건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
  • qkrwns3RD2026.02.09 23:57
    경매 살짝 복잡한거 같던데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도 많다더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