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청약통장 관련 질문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었어요. 보통 매월 15일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달은 9일에 이미 납입을 했어요. 정해진 날짜가 아닌 조금 일찍 납입해도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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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이미 9일에 납입하셨다면,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KB스타뱅킹 등에서 15일자 추가 납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체를 방지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청약 순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선납이 가능한 상품인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용 중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그리고 정확한 약정 납입일이 15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나 모집 규칙에 따라 납입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의 납입일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 예전에도 빨리 내도 문제 없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확한 건 확인해야 할 듯요.
- 국민임대아파트 청약통장은 매월 약정된 15일에 납입해야 순위 발생이 유리해요. 만약 9일에 납입했다면 연체로 처리될 수 있어서 청약 순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일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 그냥 15일 전에 해도 상관 없지 않나요? 원래 날짜 엄격한가?
-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매달 밀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