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공인중개사에 의한 공동중개와 직접거래의 관계

졸려2ND
2026.02.02 01:33 · 조회수 5

다른 부동산에 등록된 물건을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하는 남편이 배우자의 이름으로 공동중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직접거래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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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ur_fine1ST2026.02.02 01:42
    이거 직접거래 맞는거 아님? 공인중개사끼리 해도 배우자면 좀 애매하긴 한데...
  • 한낮1ST2026.02.02 01:49
    근데 이런거 보면 진짜 복잡해서 누가 제대로 구분할 수나 있을까 싶음... 그냥 다 조심해야 되는거 아닌가?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02 01:56
    공인중개사끼리 딱히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직접거래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 whatever_man1ST2026.02.02 02:02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명의로 다른 중개사무소 등록 물건을 공동중개하더라도 이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거래는 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중개행위를 했어도 부동산이 다른 중개사무소에 등록되어 있고, 남편은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공동중개에 해당합니다. 단, 법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규정과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