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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관련 궁금증

이슬1ST
2026.02.18 00:19 · 조회수 57

저희 부모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청약홈에서 확인한 결과 무주택으로 인정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만30세 미만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예비신혼부부의 소득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건가요?

세대원을 기입할 때, 예비신혼부부는 제 및 예비배우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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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Jenny20032ND2026.02.18 00:25
    그게 진짜 무주택 인정인지 모르겠음
  • 새벽1ST2026.02.18 00:30
    예비신혼부부는 소득 합산 맞는 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ㅋ
  • xyz441ST2026.02.18 00:35
    공무원임대주택 무주택 인정 여부는 부모님 세대원 등록 상태에 따라 다르며, 청약홈에서 무주택으로 확인되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만 30세 미만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의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세대원 기입 시 예비신혼부부는 본인과 예비배우자만 입력하면 되고, 부모님 세대원은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청약 공고의 세대 구성 기준과 소득 산출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ur_fine1ST2026.02.18 00:44
    나도 청약 때 무주택 기준 헷갈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