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고 퇴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와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입주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정보가 빠져 있어서 주민센터나 정부 사이트에서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 계약 후 보증금만 받고 퇴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퇴실할 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전입신고만 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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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은 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일반적인 임대차와 같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요. 고시원의 사업자 등록 상태나 운영 형태에 따라 법적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