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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 가능 여부

nope1ST
2026.02.19 19:09 · 조회수 1

제 계약은 6월에 만료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에 이사를 가야해요.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한다면 이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거부하면 아예 이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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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공인중개사B2ND2026.02.19 19:16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음 ㅋㅋ
  • 은행다녀옴3RD2026.02.19 19:21
    만약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사 전에 집주인과의 협의,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계약서 특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ㅂㅂㄴ1ST2026.02.19 19:30
    계약 끝나기 전에 아무나 막 이사 가면 집주인 입장에선 곤란할 거 같은데...
  • xyz423RD2026.02.19 19:39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 새 세입자를 먼저 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고, 이사 후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중개를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 갭투자궁금1ST2026.02.19 19:48
    그거 집주인 마음 아닌가? 그냥 이사 가고 월세 계속 내는걸로 하면 안 될까?
  • pp3051ST2026.02.19 19:56
    계약 해지 통보는 만료 2개월 전부터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하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중 월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