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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이의신청 관련 질문

hey2ND
2026.02.02 05:01 · 조회수 5

집이 경매에 들어가 낙찰되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속법원 민원실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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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iyqrb742ND2026.02.02 05:05
    이의신청은 보통 서면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방문까지 해야하는지는 잘
  • 월세지옥372ND2026.02.02 05:11
    경매 낙찰 후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소속법원 민원실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있는 집행과에서 진행합니다.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낙찰 후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하자나 권리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위원D1ST2026.02.02 05:19
    낙찰 후 사건 정보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등록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해요. 다만 이의신청은 기한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Jenny20032ND2026.02.02 05:27
    내가 알기로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요?
  • 새벽1ST2026.02.02 05:37
    민원실 가도 되고 직접 가도 되긴 할텐데 뭐가 더 편한지 모르겠네요
  • xyz441ST2026.02.02 05:46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보통 항고를 통해 대응합니다. 이때 집행이의 신청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의신청은 법원 집행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