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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재건축위원32ND
2026.01.07 13:43 · 조회수 2

사건번호 2021타경2527(9)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지만, 낙찰자가 1년간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선 대위등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대위등기 진행시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 그리고 해당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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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강남쳐다봄1ST2026.01.07 13:44
    경매 낙찰 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배당요구,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비용과 절차가 다릅니다. 추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액 비용이 발생하며, 경매 절차 시에는 법원 비용과 취득세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배당요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비용과 절차, 권리 보호를 비교한 후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