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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최고 낙찰가와 주인의 예상 가격 차이로 인한 취하 가능 여부

비오는날좋아1ST
2026.01.31 10:05 · 조회수 9

반지 하나를 경매로 내보냈을 때, 주인이 10억 원이라고 예상했지만 최고 낙찰가는 3천만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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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Storm3RD2026.01.31 12:06
    부동산 법원 경매의 경우, 낙찰가가 예상보다 낮아도 판매자가 낙찰자의 동의 없이 바로 판매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매각허가 취하를 위해서는 채권자 말소 등 원인 정리가 필요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한 매각불허가 사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qwer183RD2026.01.31 12:10
    온라인 경매 플랫폼인 I AUCTION에서는 낙찰 철회나 입찰 취소가 플랫폼의 규정과 시스템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입찰 후 10분 이내에만 입찰 취소 버튼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낙찰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입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abc3221ST2026.01.31 12:19
    그게 주인이 가격 정할때 희망가격넣었을텐데 그게 법적 효력은 없을듯?
  • 은행원B2ND2026.01.31 12:29
    취소하는거 쉽지 않을텐데... 보통은 낙찰가에 따라야하는거 아닌가?
  • softlife2ND2026.01.31 12:38
    낙찰가가 낮을 때는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가 없다면 판매 취소나 매각불허가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낙찰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결제 및 주문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 동안 경매 참여가 정지되는 제재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B2ND2026.01.31 12:46
    그냥 팔아야하는거 아니야? 예상가격은 그냥 예상이고 낙찰가가 실제 거래 가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