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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원룸 월세 부담의무에 대한 고민

Wanderer1ST
2026.02.08 21:27 · 조회수 12

원룸을 반전세로 입주한 상황에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건물 매매가와 보증금 상황, 공실 여부, 소액임대차에 해당되는 집 수 등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현재 월세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경매 낙찰 이후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월세의 지급 의무와 새 임대인에게 지급 시기에 대한 법률적인 권고나 실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월세를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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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rowsy1ST2026.02.08 21:33
    경매 넘어가면 월세 내야 하는 거 아니었나?
  • 포기못해551ST2026.02.08 21:38
    경매 진행 중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배당요구 신청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잘 챙겨야 월세 지급과 계약 유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경매 상황에서도 월세를 계속 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 취준생임다1ST2026.02.08 21:46
    잘 몰라서 그런데, 경매 낙찰자한테 바로 월세 내는 거임?
  • 전세금돌려줘3RD2026.02.08 21:56
    그냥 귀찮아서 안 내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Storm3RD2026.02.08 22:06
    경매로 원룸이 넘어가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소유자가 계약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월세 지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qwer183RD2026.02.08 22:10
    만약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인도거절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배당요구와 인도거절권은 경매 후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