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 중에서는 아버지는 요건에 맞지 않고 어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작은 아파트(과세표준 1억 44백만원 + 전세보증금 2억 1천만원)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아파트 보유로 인한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과세표준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재산가액이 3억 1,040만 원으로, 재산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아버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어렵습니다.